중국 법원이 22일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을 열어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 '중벌'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