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높이 상향 조망권·이사 등 이유로 난색
2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규정됐다. 원래 1.1m 이상이었으나 2005년 10㎝ 상향돼 2005년 이후 분양한 아파트는 그 이전 아파트보다 난간이 한 뼘가량 높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1.2m면 평균 키 성인 여성이나 어린이에게는 충분히 안정감을 주는 높이”라며 “높이가 낮다며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키 큰 성인은 이불을 터는 등 무리한 동작을 하면 불안감을 느낄법하며, 키 작은 유아나 어린이일지라도 의자나 받침대를 놓고 올라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부 입주민들은 개인이 일일이 돈을 들여 발코니 난간을 손보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 아예 기준보다 난간을 조금 더 높여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경기 용인시 한 새시 전문업체에 따르면 약 4m 길이 거실 베란다 난간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5만∼30만원에 달한다.
이에 주택업계는 조망권과 이사 때 불편함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국내 발코니 난간 높이가 외국보다 낮은지는 잘 모르겠다”며 “건설사로서는 조망권 문제 등에 기준보다 높이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림건설 관계자 역시 “일반적으로 철제로 된 발코니 난간을 높여 시야를 가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최근에 짓는 아파트는 발코니 하단에 강화유리나 아크릴판을 대는 등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또 이사 때 대부분 짐을 발코니를 통해 옮기는 탓에 짐 나르기가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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