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5일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이 낮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3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주식 전량(3950만)을 매각했다. 당시 회수금액은 2916억원으로 한은이 그동안 투입한 자금 3950억원과 비교하면 장부상 10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한은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배당금 등을 포함하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손실 부분을 일축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서 돌연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한 것은 당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청구는 당시와 별개사안이며 가격의 형평성 문제로 봐야 한다”며 “당시 가격이 낮다고 보는 것이 현재 한은의 판단이다”고 밝혔다.
한은이 보유했던 주식을 처분하면서 법적제약과 한은의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된 매수가격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한은법 제103조에 따라서 영리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이와 별도로 준비하는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박원석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은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위원은 “한은은 1000억원 대의 국부손실을 봤지만 주식교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제척기간(10월5일까지)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무효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주식 매수가액결정 청구만 하겠다는 것이 과연 중앙은행의 자세냐”며 비판을 했다.
당시 하나금융지주 주식 1주(교환산정 가격 7330원)였으며 에에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7383억원이었다.
작년말 외환은행 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4000원을 상회했고 올해 현재 예상가치는 하나금융지주가 제시한 교환가격이나 매수청구 가격의 2배가 넘는 1만5000원도 나왔다.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교환가격과 매수청구가격을 산정했다. 시가와 주당 순자간가치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오직 시가만을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지 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한은은 “실익이 뭔지를 따져봐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무효소송 검토는 한은이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