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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이석기, 혐의는 내란음모···RO 실체 드러나

‘구속기소’ 이석기, 혐의는 내란음모···RO 실체 드러나

등록 2013.09.26 16:11

수정 2013.09.26 16:24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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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기소했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 의원에 대한 수사 14일 만인 26일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지검장은 사건의 개요부터 공소사실 요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및 주요활동, 내란음모 경과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김 지검장은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가 활동중이라는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RO 조직원들이 지난 5월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정황과 핵심관련자 10여 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총 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한 사실을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이를 토대로 이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됐다”고 구속기소의 배경을 밝혔다.

논란이 됐던 RO 실체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졌다. 김 지검장은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 조직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수행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변혁을 위한 것”이라며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 뚜렷한 내란 음모 및 선동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에 앞서 전날 구속기소된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적시처리 사건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적인 심리가 가능해 이르면 2개월 내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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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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