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KT 본사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 해야한다.
그러나 KT는 매각 과정에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앞서 KT는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을 각각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매각한 바 있다.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KT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KT가 홍콩 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해 국부를 유출했다고 비난했다.
관련 법에 따라 KT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KT는 간담회를 열고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의 법·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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