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카드사가 소비자들이 쓰지도 않는 국제브랜드 카드에 막대한 연회비를 내는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국제브랜드카드 이용 개선안을 발표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 및 결제 수수료 부과 형태가 지나치다고 판단돼 연내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 국내 사용 시에도 0.04%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350억원에 달했다.
특히 국내외 겸영카드로 국내에서 결제해도 고객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내 카드사가 고객 결제액의 0.04%를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줬다.
이런 대가로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해에만 500여억원을 마케팅비용으로 국제브랜드 카드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유착 관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유착 관계가 국제브랜드카드의 높은 연회비 관행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하던 국내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객이 결제한 만큼 직접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5000원~1만원 수준인 국제브랜드 카드 연회비가 평균 5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가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카드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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