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사무국이 18일 스위스 제네바(현지시각)에서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0차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 및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 약속(Standstill)’에 대한 G20 회원국 각국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발간 중이다. 이번에 열람된 대상기간은 2013년 5월 중순부터 2013년 11월 중순까지다.
보호주의 동결 약속에도 G20 국가의 5월 중순 이후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총 116건이다. 지난 대상기간(2012년 10월 중순~2013년 5월 중순, 109건)보다 증가했다.
사무국에 따르면 무역제한조치로 G20 회원국 상품수입의 1.1%, 세계 상품수입의 0.9%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구제 △관세 인상, 통관절차 강화 등 수입제한조치 △수출물량제한 등 수출제한 조치 △기타 조치 등이다.
무역구제조치가 70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구체적으로 반덤핑(58건), 상계관세(10건), 긴급수입제한조치(2건) 등이다.
2008년 10월 이래 도입된 총 무역제한조치 중 20%만이 제거됐다. G20 회원국 상품수입의 3.9%, 세계 상품수입의 5%가 현재까지 누적된 무역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대상기간 중 취해진 관세 인하 등 무역촉진조치는 전체 조치 중 약 33%에 해당한다. 지난 대상기간(40%)보다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무역조치는 없는 상태다.
투자 및 투자관련 조치는 △투자특정조치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 △국제투자협정으로 구분되며 대상기간 동안 12개 회원국이 조치를 도입했다.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우리나라 등 6개국이 투자특정조치를 도입했으며 대다수 조치가 국제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다. 독일이 유일하게 국가안보 관련 투자조치를 도입했다.
사무국은 G20 회원국은 신규 투자제한조치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전반적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5년 간 도입된 조치 대부분은 투자 제한을 철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다.
사무국은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며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회복 및 개발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며 “성장, 고용 창출 및 개발의 원천으로서 무역과 투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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