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이트 카즈는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파악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란에 있는 양도인(갑)과 양수인(을)은 각각 거래될 차량의 전차주와 곧 차주가 될 소비자다. 이 란을 작성할 때는 해당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업자=거래를 진행한 중고차상사의 세부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다.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혹시 있을지 모를 무허가 상사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등록번호 및 상호를 확인하고, 대표자 칸에는 직인이 찍혀 있는지 체크한다. 취급자 칸에는 딜러의 이름과 도장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등록비용=등록비용이란 양수인(소비자)이 매매금액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알선 수수료가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도 따로 표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약관=계약서의 내용이 표기된 약관은 작은 글씨로 써져 있지만 그렇기에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약관 제5조를 보면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및 이전등록 요건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양도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또한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성능과 점검내용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수인(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 매매업자는 시·도에 예치해놓은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가 이 같은 사항을 잘 체크해 놓아야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약사항=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성능기록부 점검이나 사고이력조회는 필수다. 하지만 이는 차량을 결정하기 전 예방차원에 불과하며 구입 이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약사항을 신중히 기재해야 한다. 특약사항에는 보증기간 및 차량특징을 기입하고, A/S 및 환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써놔야 한다.
또한 중고차딜러에게 명의이전을 맡길 경우 채권 매입과 취등록세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명시한다. 잘 모르고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특약사항을 빈 칸으로 남겨둔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유념하고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카즈 관계자는 “아무리 잘 아는 사람과의 거래라 할 지라도 계약서를 확실히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한 중고차 거래는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조언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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