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과 선취업 후진학 지원등을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확산 등을 통해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전용 창업펀드, 재도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창업을 유도하고 해외취업, 인턴 통합정보망을 운영한다. K-Move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7개로 늘린다.
▲여성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 친화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의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방과 후 초등 돌봄, 일시보육시범사업 등 맞춤형 보육지원체례를 수립한다. 육아휴직제도 확대,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 실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여성 친화적 고용문화를 확산한다.
▲고용률 70% 로드맵 지속 추진 = 장시간 근로관행은 개선하고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린다. 우선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채용을 선도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 내년 6월에 각 부처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상생적 노사관계 =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1월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물가 안정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체감물가 안정에 주력한다. 내년 3월 병행수입 활성화 등을 담은 '수입부문 경쟁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수산물과 석유·통신 등 유통구조 개선대책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4월에 발표한다. 내년 1월에는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생필품 등 가격비교와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조지수 등을 개발, 공식 물가지표에 담을 예정이다. 9월에는 부동산 중개 등 지자체관리 수수료 합리화 방안이 마련된다.
▲공공요금 안정 = 원가절감을 통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원가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인 제3기관에 의뢰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서민부담 완화 = 교육, 의료, 금융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전 계층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셋째아이 이상으로 신규 지원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늘리고 저소득층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인다.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엔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서민금융 부문에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속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재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맞춤형 복지 강화 =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최대 지급액을 기존 70~20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늘린다. 소득요건 기준을 1300~2100만원에서 2100~2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던 지원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공통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복지와 재정지원 일자리의 통합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간 복지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9월에 국세청의 EITC 관련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과 공유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체 복지 =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공동체 복지를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을 구축한다. 4월에는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중산층 기반 강화 =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을 3월에 발표한다. 현행 소득기준의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개념을 소득 이외에 생활 핵심요소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을 정립한다.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 자영업자의 자생력 확보와 과잉경쟁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6월에 마련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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