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통과···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가속
주거급여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월 34만원의 임대료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지원 액수가 가구당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특히 전·월세나 자가주택 등 거주 형태, 실주거비 부담액 등을 따져 차등화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이하인 가구였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종전엔 소득인정액이 127만원 이하였지만 새 주거급여는 165만원 이하여도 받을 수 있다.
또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엔 임차료를, 자가가구엔 주택 보수비 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이에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 사는 사람은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예산으로 작년보다 1593억원 늘어난 7285억원을 책정했다. 임차료 지원은 올해 10월부터, 수선유지비는 내년 1월부터 각각 시행한다.
국회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상업지역 등을 뺀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자치단체장이 사업성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례와 관계없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할 수 있다.
또 시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추가 법적 절차 없이 채권액을 손금에 포함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조합 해산 신청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이 중단·지연된 정비사업의 빠른 출구전략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원하지만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풀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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