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20~24일까지 설 대목 불량저울 사용 근절을 위해 17개 시·도, 262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이다.
저울의 영점 조정, 수평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부터 사용공차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계량 전에 영점 눈금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상태로 계량되고 있는지, 과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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