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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의 원리 “알고보니 간단하네?”

누진세의 원리 “알고보니 간단하네?”

등록 2014.01.20 18:28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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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의 원리. 사진=뉴스웨이DB누진세의 원리. 사진=뉴스웨이DB


소득의 많고 적음,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되는 누진세의 원리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진세는 기본적으로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도록 해 소득의 재분배를 꾀하는 것이다.

누진세는 크게 3가지다. 단순누진법은 1개의 과세품에 대하여 단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고, 초과누진법은 세원의 총액에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한적 누진법은 일정 한도까지만 세율을 누진시키고 그 이상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소득세를 누진세로 징수하고 있다. 한국의 누진세는 초과누진법에 속한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요금 체계 역시 누진세의 원리가 적용된다. 전기 자원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용량 0~100kWh 구간에서 kW당 57.9원이지만 500kWh를 넘어가면 kW당 677.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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