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이용대의 도핑테스트 적발 논란은 대한배드민턴협회 측의 실수 때문이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24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약물검사(도핑검사)와 관련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협회는 “도핑규정 위반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마치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오남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용대, 김기정 선수는 어떠한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협회는 이날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도핑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24일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도핑테스트와 관련한 절차 규정 위반으로 앞으로 1년 동안 자격정지 공식 통보를 받았다.
이용대와 김기정 그리고 협회 임원들은 이에 앞서 13일 덴마크에서 열린 청문회에까지 참가했지만 WADA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용대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다.
WADA는 지난해 3월, 9월, 11월 배드민턴 대표선수들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도핑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용대와 김기정이 대회 출전 등의 이유로 세 번의 도핑 테스트를 거르는 바람에 WADA 규정상 징계를 받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중수 배트민턴협회 전무이사는 “3월과 11월의 경우는 해당 선수와 WADA에서 파견된 도핑 검사관들이 만나지 못했다. 9월은 WADA에서 이메일을 통해 선수 소재 통보를 하라고 했으나 당시 통보 마감시한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3월과 11월은 대회참가 관계로 일정이 엇갈렸다”고 했다.
협회 측은 절차위반이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도핑테스트에 적발이 된 것이 아니다. 세 번 테스트 불응으로 자격정지 내린 것은 배드민턴 역사상 세계에서도 처음이다. WADA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협회는 항소를 통해 자격정지 기간을 줄이는 데 애쓸 예정이다.
협회측은 “협회가 선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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