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LG유플러스 등은 인가가 아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LG유플러스는 13일 “현재 통신시장이 10여년 넘게 변화 없이 5:3:2 시장구도로 고착화돼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정부의 인하노력에 의해서만 요금을 인하해 왔을 뿐 스스로 인하한 사례가 없다”며 “후발사업자가 요금 경쟁을 주도해야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 인가제라 하더라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요금인하가 가능함에도 SK텔레콤은 초단위 과금, 발신번호표시 무료화, 기본료 인하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노력에 의해서만 요금을 인하해 왔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가입자 규모를 이용한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망내 50%할인(2007년), 망내 무료요금제(2013년) 등 자사 가입자를 봉쇄하는 약탈적 요금제만 내놨을 뿐 스스로 요금을 인하한 사례는 없었다고 LG유플러스측은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는 mVoIP 전면 허용, 국내최초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도입 등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며 “이를 볼 때 후발사업자가 요금경쟁을 주도해야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고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공식 설명자료를 내고 “(인가제 폐지여부에 대해 검토는 하겠지만)현재로서는 폐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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