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첫째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출산 자녀별로 50만원~15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0만원~100만원을, 한국감정원은 40만원~150만원을, 대한주택보증은 50만원~2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또한 둘째부터 지급하는 한국도로공사는 100만원~150만원을, 셋째부터 지급하는 교통안전공단은 3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부터는 500만원을 책정했다.
반면 대한지적공사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셋째부터 5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둘째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기관별로 제각각인 이유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없어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셋째아이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 1명에 한해 3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출산장려금이 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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