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 혁신 일환으로 내부감찰을 강화하던 중 일부 부대원의 부적적할 행위가 적발돼 엄중히 징계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요원 A 중사는 작년 말 속옷 절도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A 중사는 여군 숙소에 수차례 몰래 잠입, 속옷 등을 훔치다가 발각됐다.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이었던 B 중령은 최근 폭행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보직 해임됐다.
또 다른 기무 요원 C 소령과 고위 간부 D 대령도 후배 간부 부인, 여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았다.
기무사 관계자는 “본격적인 기무사 개혁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과거보다 엄한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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