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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해진 ‘단통법’ 통과··· 통신株 상승모멘텀 잃나

불투명해진 ‘단통법’ 통과··· 통신株 상승모멘텀 잃나

등록 2014.02.28 16:57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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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최근 부진을 떨치고 추세 전환 양상을 보이던 통신주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 3사 간 보조금 과열 경쟁이 줄어 마케팅비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영업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주가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전문가들도 단통법이 통과되면 침체에 빠졌던 통신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 김동준 연구원은 "올해 통신주 주가가 지난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며 ”불법 보조금 제재 대상이 제조사까지 확대돼 통신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결국 제조사의 과도한 출고가 인하로 이어져 통신사의 보조금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여야가 대치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당초 27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과 함께 단통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에 비해 통신주는 지난 17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10% 넘게 하락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보조급 지급 과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증시에 부담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DB대우증권 문지현 연구원은 “지난 2012년 이후 국내 통신 보조금 이슈가 최대였던 2012년 11월 이후 최대치는 올해 1월”이라며 “보조금 지급 과열 양상은 결국 통신서비스 기업들의 비용 증가와 실적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통법 통과가 난항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던 통신주들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 개정 불발로 마케팅비가 계속 증가하는 한편 영업 정지 같은 강도높은 제재까지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아이엠투자증권 이종원 연구원은 “지난해 3분기까지 꾸준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는 그 이상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LTE침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가입자당 매출액(ARPU)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하락하는 등 상반기에는 제한된 박스권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영업 정지 우려도 좋지 않은 소식이다.

정부는 조만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최소 45일, 최장 100일에 가까운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투자증권 김동준 연구원은 “방통위와 미래부가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며 “이는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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