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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위반’ GS·한화·한진에 과태료 부과

공정위, ‘공시 위반’ GS·한화·한진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14.03.09 12:52

수정 2014.03.09 13:0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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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한화·한진 등 3개 기업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5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한화·한진 등 3개 대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 계열사에서 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GS는 13개 계열사에서 총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3억8900만원이 부과됐으며 한화는 7개 계열사에서 11건이 적발돼 과태료 1억6600만원을 물게 됐다. 또 한진은 4개 계열사에서 5건이 적발돼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16건, 지연공시 14건, 이사회 미의결 및 미공시 6건, 주요내용 누락 5건 등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19건, 자금거래 12건, 상품·용역거래 7건, 자산거래 3건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GS건설은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고,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 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다.

특히 GS는 방계 그룹인 코스모그룹 소속 계열사의 공시 위반이 8개사, 14건을 차지했다.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 기한을 45일 넘겨 공시했다.

공시의무 위반회사 24개사 중 감시가 어려운 비상장사가 20개사(83%)에 달했다. 위반 건수로도 총 41건 중 36건(88%)이 비상장사에서 나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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