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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모색

[지역경제활성화]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 모색

등록 2014.03.12 11:00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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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수조사 실시 통해 문화재 등록 재추진

정부가 지역문화유산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나아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에는 ‘농·산·어촌 지역 제기과제’로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이 포함됐다.

대책은 크게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와 ‘지역문화유산 보존·활용 종합대책 수립’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지역문화유산 실태 조사는 올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시행하며, 이를 토대로 하는 보존활용 대책은 내년 12월 문체부가 수립하게 된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를 토대로 문체부는 보존가치가 크고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문화유산을 골라 개·보수와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유산 관광 상품화의 하나로 ‘가볼 만한 지역문화유산’(가칭)을 선정, 관광공사나 담당 지자체와 함께 안내 팸플릿과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통해 알리기에 주력한다.

이는 암자 순례 등 기존 ‘템플 스테이’ 위주에서 벗어나 체류·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중고생의 지역문화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활동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국내여행 경비를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분담해 적립하는 사업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에 전통사찰이나 향교·서원 등도 포함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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