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이전시는 5년동안 감면···본사인력 절반 이상 옮겨야 혜택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7년간 100%+3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지만 지역 광역시 등으로 이전시에는 5년간 100%+2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여기에 이전 당해연도에는 본사 인력의 50% 이상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지방이전시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 요건 중 본사 인력 기준에 3년 유예 기간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결과 현행 법인본사 이전년도에 본사인력의 50% 이상 이전 규정이 법인본사 이전 후 3년 이내에 본사인력의 50%이상 이전으로 완화된다.
본사 또는 사업장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본사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U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기산일을 이전일에서 최초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고용창출투자세액은 대기업 5%에서 6%, 중견기업 6%에서 7%, 중소기업 7%에서 8%로 각각 늘어난다. 조세감면 혜택 확대로 기업의 지방이전·투자 촉진 및 이전기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실제 2012년도 본사 이전으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은 327개이며 감면액만 2458억원에 달했다.
세제지원과 함께 정부는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단지 공급이 부족하고 도시인근 첨단산업용지도 부족해 입지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용지를 중장기 발전비전, 지역의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4~2015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9개 이상 추가 지정하고 2017년까지 25개의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기반·문화·보육시설 등을 확충한다. 게다가 의료기기, 항공, 해양플랜트, 탄소, 나노 산업 등 특화산단 조성 입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의 분석을 거쳐 수요와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산단 지정시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 분양, 진입도로 국비 100% 지원, 입주기업 조세감면 혜택 등도 강화한다.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지역의 특·장점에 부합하는 신업입지 확충, 산단내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 기업유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2개 법률에 의한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 신설도 기업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투자선도지구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및 주택공급 특례 포함한 73종 규제 특례 적용,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세제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개발사업 관련 자금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기반시설 지원, 혼잡도로 및 광역도로 등 도시내 SOC 지원 등도 추진한다.
게다가 정부는 산은·기은의 중소기업 여신상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 조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가제형 기업’ 육성자금, 모태펀드에 지역계정을 신설해 지역전용으로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창업지원펀드 운용 등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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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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