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는 그간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사전 시범사업 합의에 따라 이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당초 정부와 의협 간 합의사항인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 내용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노환규 대한의협 회장은 이날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입법 후 시범사업이 의정간에 합의한 선시범사업으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통과됐다”며 “이로 인해 의협 회원들의 염려와 혼란이 증폭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야당과 의료계, 시민단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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