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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문명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같다”

“게임중독법, 문명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같다”

등록 2014.03.26 16:19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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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성곤 K-IDEA 사무국장과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최준영 공대위 사무국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김성곤 K-IDEA 사무국장과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최준영 공대위 사무국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책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할 일을 잊고 책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책에 중독됐다고 책 읽는 것을 규제할 수 있습니까? 혹은 드라마에 너무 몰입한다고 해서 드라마를 중독물질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오픈넷 이사를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26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게임에 증독됐다고 말하는 상황을 드라마, 혹은 책 등 일상생활에 대입했을 때 이것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고 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으며 중독법안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특히 “게임이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선상에서 ‘중독’으로 논의 되서는 안 된다”며 “이 세가지는 존재 차체가 사람에게 해를 주는 부분이 있고 순간의 실수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게임에는 내제된 해악이 없으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중독법안은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이 구별되지 않고 실태조사가 부실할뿐더러 수많은 장르의 게임과 다양한 미디어콘텐츠들을 한 단어로 얼버무리는 등 입법 취지나 근거도 비논리적”이라며 “결국 지목하는 게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인데 이는 사람 간 소통도 관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차라리 문명 중독법을 만들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게임중독법 발의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자가 47만 명이라고 전제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근거도 제시돼 있지 않다”며 “발의안 검토보고서에 제시된 47만 명이란 숫자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에 속한 비율을 환산해서 나온 수치일 뿐 인터넷 게임 중독자와는 무관하다”고 동조했다.

이어 “미국 정신의학학회에서도 인터넷게임을 공식적인 정신장애로 분류하지 않고 국내 정신의학계조차 게임을 중독물질 또는 행위로 정의한 바 없다”며 “발의안은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콘텐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없는데 이는 법의 기본 원리인 명확성, 객관성,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정신의학계에서 게임 중독 치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무리한 법제정보다 현실적 수준에서 필요한 대안을 찾는게 우선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도 “문제의 ‘근본’을 보지 않고 ‘중독’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 부정적인 결과들만 만들어 지고 있다”며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속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 스마트폰, 게임 심지어 뉴스까지 부정적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게임 업계에서도 중독법 등의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게임 업계에서도 이러한 규제개선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업계는 중독물질을 만드는 기업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적인 측면 보다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게임을 만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나오고 소통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정책연구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정책포럼 등을 계획 중이며 오는 5월 초 안에 ‘셧다운제’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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