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돼 4월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문제는 이 법이 개정돼야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월 34만원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새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데 여전히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새 주거급여 제도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나란히 국회에 올랐는데 당시 주거급여법만 통과되고 기초생활보장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새 주거급여 제도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주거급여법에 담겼지만 주거급여의 신청과 지급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기초생활보장법에 남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주거급여법도 가동될 수 없는 구조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가 4월 국회를 넘기면 일러야 6월 국회에서나 처리할 수 있어 그때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도 정비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급여 지급 시스템인 ‘행복이음’도 개편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10월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0월이 돼도 주거급여는 현행 제도대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넓히고 지원 금액도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하는 새 제도의 시행이 늦춰지는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주거급여법을 통과시킬 때 기초생활보장법은 함께 통과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이런 규정을 만들어뒀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7∼9월로 예정된 주거급여 시범사업은 그대로 시행돼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 꼬일 전망이다.
주거급여 시범사업은 시범적으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에 따라 더 늘어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7∼9월 석 달간은 더 많은 주거비를 지원받다가 10월이 되면 지원금이 다시 쪼그라드는 셈이다.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이 늦춰지면 무엇보다 새 제도에서 새롭게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저소득층으로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을 예정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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