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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NCR, 한국형 IB 발판 마련할까

[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1년]확 바뀐 NCR, 한국형 IB 발판 마련할까

등록 2014.04.29 07:00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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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저금리 고착화로 국내 영업환경 변화NCR개선으로 자본활용 효율성↑외국계에 비해 국내 증권사 ‘유리’“대형사에 혜택 집중” 지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투자은행(IB)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까지도 국내 IB산업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개선 방안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다.

NCR은 증권사의 유동성 자기자본(영업용 순자본)을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최근까지 정부는 이를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로 활용해왔다. 때문에 증권사들은 위험액이 증가한 만큼의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고 업계에서는 NCR규제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했다며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저성장·저금리 환경이 고착화됨에 따라 최근 IB업무를 비롯한 M&A, 해외진출 등 자본을 활용해야 하는 업무가 확대됐다. 이에 자본 활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NCR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NCR제도의 변화가 분명 국내 IB시장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내 대형사 레버리지는 해외 IB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레버리지가 낮다는 것은 자본의 활용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증권사와 비교할 때 국내 증권사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NCR기준 완화로 그동안 IB부문에서 우위를 점해왔던 외국계 증권사들이 타격을 받는 반면 대형사 중심의 국내 증권사들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NCR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 대부분의 외국계 증권사들은 NCR비율 급락이 불가피해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재무건전성이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IB업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 및 인수금융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혜를 대형 증권사만 누리고 중소형 증권사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된 NCR제도에 따르면 라이선스 유지비용이 분모로 들어가면서 위험투자를 배제하고 각종 상품의 중개·위탁매매 영업을 영위했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NCR 부담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중소형 증권사는 자본을 확대하거나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아예 IB업무에서 빠지는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새로운 NCR을 적용하면 중소형사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일부 대형사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NCR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종환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은 “새로운 NCR값으로 계산했을 때 소형사가 1700%, 중형사가 900%대를 기록하는 등 대형사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증권사들의 영업력 약화는 NCR 산출방식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각 증권사의 개별적인 비지니스상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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