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5℃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민영주택 지을 때 소형 건설 의무 폐지

민영주택 지을 때 소형 건설 의무 폐지

등록 2014.05.08 11:49

서승범

  기자

공유

이르면 내달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형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는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등록 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땅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런 규모의 민영주택을 지으려면 총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택 면적별 공급 비율을 민간사업자가 맘데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돼 불필요한 규제라 보고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이 소형주택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소형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한 규정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조합원이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로 짓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전체 건설 가구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했다.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6월 말께부터 시행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