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 체불하는 건설업체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가 해당한다.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 때도 감점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은 입찰 과정에서 원도급계약 정보만 공개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당사자끼리만 공유하면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하도급계약도 업체 이름과 하도급 금액, 하도급률(하도급 금액/원도급 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공사 종류에 따라 1∼10년으로 법에 명시됐다. 원도급공사에 대한 책임기간만 정해진 것을 확대한 것이다.
또 저가로 낙찰된 공공공사(낙찰률이 낮은 공사)는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큰 만큼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도급업체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을 맺거나 해지할 때 이를 하도급업체에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발급받았다고 하도급업체를 속이거나 일단 발급받은 뒤 중도에 몰래 해지해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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