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는 법령 등에 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오는 5월말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9월 말까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제·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특히,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불합리한 규제 폐지, 상위법 위임사항의 적극적인 범위 완화와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등을 추진해 금년 내 10%이상 규제를 감축하고 2016년까지 2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건강과 관련된 착한 규제는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서민 불편을 유발하는 나쁜 규제는 반드시 자치법규를 제·개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달 강영철 군수권한대행 주제로 개최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에서 50건을 발굴했고, 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제 38건은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개선 대상 12건은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정토록 의결한 바 있다.
경남 박종수 기자 su@
뉴스웨이 박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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