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전현직 간부들 ‘뒷돈’ 의혹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재작년 7월 삼표이앤씨와 궤도공영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업체로 선정될 당시 가격을 미리 조율한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오송∼익산(1공구), 익산∼광주송정(2공구)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 입찰에서 두 업체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입찰 과정을 조사 중이다.
1공구는 궤도공영 컨소시엄이, 2공구는 삼표이앤씨 컨소시엄이 예정가격의 89.03%, 89.48%를 적어내 수주했다.
검찰 측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짬짜미해 두 컨소시엄에 공사를 밀어주고 수주액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업체들로부터 압수하나 입찰 관련 기록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짬짜미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레일체결장치를 수입해 납품하는 AVT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레일체결장치의 성능유지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해 경쟁업체를 배제시키고 AVT에 사실상 독점 공급권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광재(58) 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AVT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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