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3년간 최대 28조4000억원 부담··· 산업경쟁력 악화 경고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취지로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등이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상대적 산업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계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 기업들에 3년간 최대 28조 원의 과징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계획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기업들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증권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기업들은 남거나 부족한 분량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정부가 할당해준 분량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시장을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야하고 반대로 절감책을 마련해 탄소배출을 줄인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잉여 배출권을 팔 수도 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에 적극 대응하자는 의미로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부터 시행 중이다.
재계는 정작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은 시행치 않고 있는데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만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산업경쟁력 악화를 자초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 업종별로 배정된 이산화탄소 할당량과 업계 요구량의 차이를 2010년 EU 배출권의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산업계 전체적으로 3년간 5조9762억 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다고 가정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4059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미 디스플레이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에 약 400억원을 투자했고 신규 건설되는 OLED 공장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반영 중에 있다.
경제계는 이 제도가 미칠 산업계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가 배출 허용 총량과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관련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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