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500만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김 의원과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대화록 유출 관련 피고발인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유세에서 대화록과 관련한 내용을 낭독했다. 당시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는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공소권 없음’과 함께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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