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김엄마' 김명숙(59·여)씨의 윗선으로 '제2의 김엄마'로 불리는 인물이다.
당초 검찰은 김명숙씨가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에서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검·경 동향파악 등 유씨 도피공작과 관련한 모든 일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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