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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7943건 적발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7943건 적발

등록 2014.06.25 06: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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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사용 전화번호···신속 이용정지 5천건 넘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7일 출범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4개월 동안 1만79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이로 인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협회 및 시민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6월25일 현재 시민감시단 56명, 금감원 감시반 10명 등 총 66명으로 구성돼 있다.

감시단은 활동 기간인 2월6일부터 6월24일까지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해 이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 조치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의뢰했다.

여기에 같은 기간중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을 적발해 이중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그 결과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 등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제도 ’시행 이후 대부광고용 전화번호 변경등록이 2~3배 증가하는 등 대부업자의 준법영업 유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통한 불법업자 단속 강화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금융사기의 숙주격인 대포통장의 매매 및 개인정보거래 광고 등과 함께 신용카드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과 같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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