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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부양책임 이행 않은 이혼부모···수익자 지정·변경권 강화

사망보험금, 부양책임 이행 않은 이혼부모···수익자 지정·변경권 강화

등록 2014.06.30 06: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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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5일부터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금감원은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자 사망보험금의 가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 등의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 양육비 지급 등을 사유로 3건의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이하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가 거절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법정상속인은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다.

한편 20114면 4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데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보험안내자료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를 정비한다. 상품설명서, 청약서, 보험계약관리내용에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시 모집종사자들이 개정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하고 보험수익자 미지정으로 청약서가 작성되면 담당 모집종사자에게 유의사항이 통보되도록 보험사의 청약전산시스템도 개선된다.

여기에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안내자료 개정 절차(생명·손해보협회 상품공시작성지침 개정, 보험사 자체 기준 개정)를 조속히 진행해 7월15일부터는 새로운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라며 “보험수익자 미지정 계약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사가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연 1회) 등 자체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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