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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적용시기 조율

쌍용차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적용시기 조율

등록 2014.07.23 16:01

수정 2014.07.23 17:17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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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에 이어 두번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노사 양측 조율 협의 중

쌍용차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적용시기 조율 기사의 사진



쌍용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노조측에 제시했다.

23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22일 평택공장 본과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5차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사측은 임단협 타결 시점에 정기 상여금 800% 통상 임금 포함과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 확정 판결 후 결정 등이 포함된 내용을 노조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조측은 통상임금 확대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적용시기가 관건, 사측은 임단협 타결 시기를 요구하지만 노조측은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제시해 의견의 조율이 필요한 것.

이밖에도 노조측은 복직 조합원 처우개선,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정년 연장 등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이 원활한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통상임금과 관련된 임단협 타결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으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쌍용차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갈 수 있다. 쌍용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완성차 업체 가운데 한국지엠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17일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쌍용차 노사는 오는 23일 제16차 교섭을 진행해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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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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