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4일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을 오는 2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연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징계 결정이 늦어지면서 KB금융과 국민은행에는 경영공백 상황에 처했다. 이미 경영공백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KB금융은 이미 본부장급과 계열사 대표 임기가 끝났지만 인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제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인사를 낼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보고 체계에도 점차 공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중징계를 받게 되면 거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금융사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CEO가 남을지, 떠날지 모르는 판국인데 회사 중요사항을 보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사전 중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전 중징계는 금감원이 미리 징계를 통보하는 절차다. 징계를 미리 통보받고 소명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 ‘사전중징계’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처럼 징계 결정을 오랜 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전 중징계가 금융사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KB금융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회사를 떠날 수도 있는 징계를 받았 상황인데 업무 추진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겠느냐”며 “예를 들어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려고 해도 CEO가 곧 떠날수도 있는데 누가 그 CEO에 신뢰를 주고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사전 중징계 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사전 중징계를 통보하는 순간 CEO 업무는 ‘올스톱’되는 만큼 사전중징계 대신 최후 ‘징계통보’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은행에게 ‘신뢰’를 먹고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마라 중징계 를 통보 후에 이같이 징계를 결정하지 모하면 왜 사정 중징계가 필요한지 모르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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