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 강화’를 발표했다.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는 국민행복기금이나 개인워크아웃으로도 경제적 제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 공적 채무 조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장기연체자가 대상이다. 채무액규모와 연령, 경제활동능력, 부양가족 등 구체적인 상환능력에 따라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이 이뤄진다.
신복위는 무분별한 개인회생과 파산을 막기 위해 신청자를 한정하기로 했다. 요건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 하거나, 신청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1년 이내 신규 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 등이다.
단 질병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신규 채무는 비율 산정대상에 제외된다.
신복위는 부채확인과 기초상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업 법원에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지원한다.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복위가 직접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인계해 소송을 돕는다.
법률구조공단이 소송을 진행하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접수 후 보정명령 등을 공단이 지원한다. 법원 신청비용은 40만~150만원까지로 한계 채무자나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민행복기금이나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가지고 있어도 신복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이도록 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만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법원도 채무자가 신복위 상담을 받고 교부 받은 신용상담보고서를 제출하면 부채증명서를 갈음하고 전담 재판부를 지정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신복위는 이번 공적 채무조정을 연계하면서 올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는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개인회생 파산 연계제도는 서울지법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신복위 공동으로 서울 지역에 한했지만 이번 소송지원은 신복위 전국 지부로 확대해 실시한다”며 “사적 채무자구제제도에서 한정됐던 부채상담이 공적 채무자 구제 제도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