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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옛 보금자리 전매제한·거무의주 완화

국토부, 옛 보금자리 전매제한·거무의주 완화

등록 2014.08.20 12:12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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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소형의무비율 연면적 기준 폐지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아파트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의 연면적 기준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연초부터 전 방위에 걸쳐 추진 중인 규제 완화의 하나이자, 새 경제팀이 지난달 말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방안이다.

국토부는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5년 이하로,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아파트 전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입지가 뛰어나 인기가 높은 강남·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전매제한 최대 8년, 거주의무 5년)와 위례신도시 등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하기로 했다.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중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아파트를 사면 15일 안에 담당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한 ‘공공관리제 주민 선택제 전환’ 등 주택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확정, 발표한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하면 30∼40년에 이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10월에 발표하기로 한 청약제도·주택공급 방식 개편방안도 이달 말 일부 공개할 방침이”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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