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소형의무비율 연면적 기준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의 연면적 기준이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연초부터 전 방위에 걸쳐 추진 중인 규제 완화의 하나이자, 새 경제팀이 지난달 말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방안이다.
국토부는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예상 시세차익에 따라 4∼8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5년 이하로,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민영아파트 전매제한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입지가 뛰어나 인기가 높은 강남·서초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전매제한 최대 8년, 거주의무 5년)와 위례신도시 등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하기로 했다.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 지정이 사라지면서 전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지역 중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아파트를 사면 15일 안에 담당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한 ‘공공관리제 주민 선택제 전환’ 등 주택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확정, 발표한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하면 30∼40년에 이르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면서 연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10월에 발표하기로 한 청약제도·주택공급 방식 개편방안도 이달 말 일부 공개할 방침이”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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