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재형저축은 비과세 상품의 경우 혜택은 유지할 수 있지만 ISA와 통합 관리 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형 ISA는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품은 세금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재형저축, 장기펀드, 청약저축 등이 대상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이상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다. 계좌내에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통해 자유로운 자산 구성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영국에서는 1999년 4월 도입해 개인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주식, 채권, 펀드, 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ISA와 예·적금 MM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 두 가지다.
만 16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고 예금형과 증권형 통합해 연간 1만5000유로(한화 약 3000만원) 한도내에 투자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는다.
일본은 올해 1월 NISA(Nippon ISA) 제도를 도입해 증권사 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고 ETF, 주식 관련 펀드 등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은 20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여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간 비과세다.
한국형 ISA는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해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편입되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 취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나 사업자로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SA 계좌는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 지원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이미 가입된 상품의 경우 혜택은 유지하고 ISA와 통합돼 관리된다. 현재 재형저축은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며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제 혜택은 계좌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 모두 비과세다.
금융당국은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고 금융회사간 경쟁을 위해 회사와 상품간 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ISA 도입이 재정이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 감면 상품 정비 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마친뒤 12월 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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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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