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많은 강남·서초지구 위례신도시 등 혜택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했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을 8년에서 6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완화했다.
70∼85% 공공아파트는 6년에서 5년,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줄어들고, 85% 이상 공공아파트는 종전과 같이 4년, 1년으로 묶인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 데는 일부 강남권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공급돼서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하면 정작 규제완화가 필요한 단지는 혜택이 없고, 시세차익이 많은 단지는 규제 완화 폭이 큰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를 초과하면 1년 거주의무를 없애기로 했지만, 이때 4년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둬 입주후 1년(공사기간은 무조건 3년으로 인정)동안 해당 주택을 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거주의무 제한 폐지가 사실상 무의미한 셈.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공공아파트 중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된 지구는 강남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3곳뿐이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곳은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일부 등 대다수다.
이들 지역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 시행령 개정 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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