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착공 신고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현장이 42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후 첫 현황조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6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60곳), 충북(45곳), 강원(34곳), 경북(30곳) 순이었다.
방치기간별로는 5~10년이 126곳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도 90곳이나 됐다. 평균 방치기간은 10.7년으로 나타났다. 전북에는 방치된 지 28년 9개월이 된 곳도 있었다.
안전등급별로는 A급(우수)이 53곳, B급(양호)이 290곳, C급(미흡)이 34곳, D급(불량)이 49곳이었다. 26곳 중 420곳에 통행 제한, 펜스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했지만 C급 6곳은 안전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C급은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고, D급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사중단 이유로는 건축주 자금 부족이 186건, 건축주나 건설사 부도 184건, 소송 등 분쟁 46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지반 및 구조물 붕괴, 지하수 용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고 주민과 통행인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조속한 정비계획수립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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