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를 뒤집고 ‘직무정지’ 3개월로 상향 조정해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다. 앞서 임 회장은 문책경고 결정을 통보받고 금융위 의결을 기다려왔다.
이번 직무정지 3개월 결정에 따라 임 회장은 공식적인 재재를 통보받은 날부터 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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