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3일 금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12억원 스톡그랜트 지켜낼까?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12억원 스톡그랜트 지켜낼까?

등록 2014.09.15 17:33

수정 2014.09.15 17:35

이나영

  기자

공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2억원 규모에 달하는 스톡그랜트를 포기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사퇴를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임 회장이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 회장에게 총 3만697주의 성과연동주식을 부여했다.

이날 KB금융지주 주가가 3만9000원임을 반영하면 총 12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임 회장이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해임을 당하느냐에 따라 스톡그랜트의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임 회장이 지금 사퇴를 할 경우에는 스톡그랜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임된다면 전혀 받지 못한다.

KB금융지주의 사규에 따르면 임직원이 사퇴할 경우, 단기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만 필요시 논의 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임직원이 해임되면 그 성과급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스톡그랜트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퇴임한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도 재임 시 발생한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국민주택채권 횡령,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 등으로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스톡그랜트 지급이 전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이 스톡그랜트를 전혀 받지 않더라도 명예 회복을 위해 행정 소송에 나설 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KB금융지주 이사회마저 임 회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키로 의견을 모은 만큼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오는 17일 이사회에서 해임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영록 회장은 직무정지 결과에 승복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행정소송과 스톡그랜트 포기 등 본인의 경영 과오에 대해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