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임 회장이 KB금융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 회장에게 총 3만697주의 성과연동주식을 부여했다.
이날 KB금융지주 주가가 3만9000원임을 반영하면 총 12억원 규모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임 회장이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해임을 당하느냐에 따라 스톡그랜트의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임 회장이 지금 사퇴를 할 경우에는 스톡그랜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임된다면 전혀 받지 못한다.
KB금융지주의 사규에 따르면 임직원이 사퇴할 경우, 단기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만 필요시 논의 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임직원이 해임되면 그 성과급은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스톡그랜트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퇴임한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도 재임 시 발생한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국민주택채권 횡령,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 등으로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스톡그랜트 지급이 전면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이 스톡그랜트를 전혀 받지 않더라도 명예 회복을 위해 행정 소송에 나설 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KB금융지주 이사회마저 임 회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권고키로 의견을 모은 만큼 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오는 17일 이사회에서 해임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임영록 회장은 직무정지 결과에 승복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행정소송과 스톡그랜트 포기 등 본인의 경영 과오에 대해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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