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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도 업계 이견 ‘팽팽’

단통법 시행, 일주일 앞두고도 업계 이견 ‘팽팽’

등록 2014.09.23 19:26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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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낙제·분리공시 등 도처에 암초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기유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말기유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불과 일주일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전승낙제 문제나 분리공시 등 세부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통신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중 승인을 철회하는 기준을 두고 판매점들이 이통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판매점들은 승낙철회에 대한 기준을 갑의 위치에 놓인 이통사들이 좌지우지하면서 을의 입장인 판매점을 옥죄는 오남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이통사들은 올바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승낙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서 22일 진행된 SK텔레콤 기자간담회에서 박인식 사업총괄이 사전승낙제는 소수 유통망의 호갱 행위와 불법 행위를 바꿔 바람직한 유통질서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유통망의 건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호갱을 만든 것은 이통사로 그동안 을의 입장에 있는 유통점들은 대놓고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사전승낙제 중 승낙철회는 패널티 부여로 법안의 과태료, 긴급중지 명령 등의 규제가 있음에도 이통사가 좌지우지해 유통점의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동통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조항만이라도 추가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판매점 관계자 역시 “이통시장 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통사들이 판매점에 대해 갑질을 하면서 생긴 것으로 승낙철회에 대한 권리를 이통사들에게 모두 주면 판매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단통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은 분리공시에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리공시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에서 극심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영업에 큰 타격을 준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나 방통위 역시 분리공시제가 시행돼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분리공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가 미뤄지면서 항간에는 부처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 23일 국회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를 주최한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시안 확정을 앞두고 기재부가 삼성전자 입장을 대변하면서 고시안이 흔들리고 있다”며 “규개위에서 분리공시를 반드시 포함해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세부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시안 제정 및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면서 자칫 단통법이 반쪽짜리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규개위 통과도 불투명하니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당장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은 보조금 상한액과 분리공시의 문제 등인데 내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국민 민생을 위해 단통법이 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정책국 과장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세부 법안들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말씀하신대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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