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단통법 관련 토론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은 법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대로 해왔는지 의문”이라며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통신요금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비싼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왔음에 불구하고 이를 묵과해왔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올리겠다고 인가를 받을 때도 정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며 토론회 같은 것을 할 때마다 통신사 임원들이 의원실이나 여러 곳을 돌며 로비를 하는 것에도 제재는 없었다고 안 처장은 꼬집었다.
또 현재 인가제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요금 인하는 규제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인가제 때문에 요금 인하가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인가제는 신규 사업자를 보호해 통신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요금인상이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하는 인가가 필요 없는 부분으로 이제까지 요금을 야금야금 올려온 SK텔레콤과 이것을 모른 척 눈감아준 정부가 이를 핑계 삼아 인가제를 폐지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키우려 한다는 것이 안 처장의 설명이다.
안 처장은 “SK텔레콤에 의해 이처럼 높은 요금이 형성돼왔고 여기에는 이런 요금을 인가해준 것은 규제기관의 책임이 크다”며 “이통사가 수천억의 영업이익을 올릴 때 요금 인하는 도대체 얼마나 해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통법이 소비자 차별을 없앤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는 있지만 지난 시절 이통사와 제조사,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보여준 부당행위에 대한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며 “단통법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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