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어붙인 야권 각계 의견 수렴 나서여러 방안 쏟아졌지만 실효성 의문단시간 해결 불가능 근본적 대책 필요
그러나 관행이라는 핑계 속에 무수하게 자행돼 온 입찰담합을 뿌리 뽑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입찰 담합근절과 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기존 제재에 대한 쟁점사항과 실효성 확보 방안, 내부 통제에 의한 자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계와 학계, 건설사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쏟아냈지만 입찰담합 근절에 대한 방안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거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입찰담합을 조장이나 방조한 발주기관에 대한 징계와 담합행위의 조기경보시스템 마련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그 밖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행위처벌에 대한 강도 여부만 강조했다.
더욱이 이날 제기된 방안들을 통해 건설사 담합 제재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지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한편 입찰담합과 관련한 최근의 제재 사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조달청 등으로부터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은 소송 제기를 통한 ‘시간벌기’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으로부터 4개월 부정당업 제재처분을 받았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울산 신항 방파제 축조공사건에 입찰했다.
포스코건설 역시 공정위 징계로 지난 6월부터 2년 동안 입찰이 제한됐지만 수원지방법원에 부정당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입찰담합에 대한 현행 제재 시스템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담합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학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복수의 규제가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입찰담합이 업계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암적 행위라는 점에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현행계약제도나 입찰방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책 건설사업의 수요자인 정부가 입찰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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