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제도가 일부 고소득자에게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전세자금대출 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 1만여명에게 9609억원의 보증이 이뤄졌다. 특히 연봉 19억원의 전문직(의사) 종사자에게도 보증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까지 전세대출 잔액은 30조5584억원으로 사상최대치다.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대출 보증잔액은 24조1000억원에 달한다.
전세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2억원 한도내에서 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시중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금리는 평균 0.4~0.5% 적다.
고소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전세대출 소득제한 기준의 허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보증제한 기준을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연소득 5000만원 이하)처럼 소득제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고소득자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는 상황인데 반해 소득이 낮은 신청자들의 거절률은 높아졌다는 것이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 보증총액은 지난 2010년 84.9%에서 2014년 63%로 급감했다. 1억원 초과 소득자 보증총액은 2010년 344억원(397건)에서 지난해에는 3019억원(3154건)으로 급증했다. 고소득자 보증은 올 상반기에만 2747억원(2663건) 지원됐다.
소득 10분위 그룹의 거절률은 신청대비 1%지만 소득1분위 그룹 거절률은 8.7%나 됐다.
이 의원은 “공적보증이 고소득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국민정서에 크게 위배된다”며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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