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15일 발표한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지출해야 할 2조187억원 중 1769억원을 미납했다.
미납분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기여금 658억원, 적자 보전금 1020억원, 재해보상부담금 91억원 등이다. 또한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 부족을 이유로 4분기 공무원연금에 집행해야 할 2033억원을 배정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퇴직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264억원을 상쇄하면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1769억원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기재부는 미지급한 1769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1년간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이자 56억원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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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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