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해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야당과 유족측 요구대로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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