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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업계 강력 반발에도 중개보수 인하 강행

국토부, 중개업계 강력 반발에도 중개보수 인하 강행

등록 2014.11.04 09:31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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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보수, 최대 절반으로 ↓

부동산 중개보수가 이르면 초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중계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의 강행 의지는 변함이 없어 이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현재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된다.

3억원 전셋집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보수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된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제 중개보수를 0.5%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49.1%였다.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하다 보니 0.9%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되는데 절반가량은 이번에 낮춰지는 요율(0.5% 이하)보다 더 많이 부담했던 셈이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에 그쳤다. 이번 조치로 6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현재와 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격 구간을 신설하면서 요율을 낮추면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평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근본적인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하지 못하는 중개보수 인하를 즉각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현 중개보수 요율은 부동산시장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음에도 국토부가 일부 개편을 통해 특정지역 중소득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을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안은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매매 6~9억미만은 0.5%이하의 요율을 제시하고 임대차는 6억원 이상은 0.8%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례에서도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집값 비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데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안은 결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중개보수 인하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조직과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직능경제인단체,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유권자시민행동 등과도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가 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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