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이날 처리키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의 의결을 시도한다.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은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통과해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안전행정위가 소관 상임위인 정부조직법은 법 개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처리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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